선사유적의 寶庫 연천 난개발 걱정스럽다

선사유적의 보고 연천일대 문화유적 훼손하는 난개발 재고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07/06/13 [10:48]

선사유적의 寶庫 연천 난개발 걱정스럽다

선사유적의 보고 연천일대 문화유적 훼손하는 난개발 재고해야

김환태 | 입력 : 2007/06/13 [10:48]
한반도의 중심 경기 연천 선사 유적의 보고
 
  지난날 우리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기록인 역사는 한민족의 존재근거이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민족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다. 따라서 모든 민족과 나라는 자신들의 민족과 국가의 뿌리이자 산증인인 역사적 기록과 유물을 보호하고 보존 유지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도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여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국보,보물,지방문화재,사적,사적및 명승,기념물,민속자료,인간문화재 등 유,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유지와 전승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는 5천년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의 터전으로 역사유적의 보고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 어느곳이든 문화재가 없는 곳이 없다. 이미 지정된 문화재외에도 사적지,문화재 자료,전통 건조물,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분들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보호관리해야할 문화유적이 없는곳이 없지만 특히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지역은 한민족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 곳이다.

  연천군 전곡읍 일대는 1978년 서울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던 김원룡 교수가 그렉보웬이란 주한 미군 병사가 한탄강에서 주워온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최초로 출토 되었음을 전세계에 알린 이후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뿌리임이 확인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후 김원룡 교수팀은 1079년부터 1983년까지 전곡읍 일대를 집중 조사하여 BC30000~100000년 경에 제작된 찍개,돌망치,주먹도끼,긁개등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대량 발굴하였다.이러한 발굴성과는 연천군 일대가 명실상부한 구석기 문화의 산실임을 증명하여 한민족의 고대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이처럼 연천군 지역은 우리민족의 선사문화 태동지 일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로서 성터와 유적지들 또한 곳곳에 위치해 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제 268호),신라 경순왕릉 (사적 제 244호), 숭의 전지(사적 제 223호)등 사적 3개소를 비롯 지방유형문화재 2,기념물 8개소,보개산성등 성터 7개소,38선 돌파기념비,대광리 전투기념비,충혼탑등 6.25한국전쟁 관련 전적기념물이 연천군이 보유한 대표적 유적에 속한다.

장남면 원당리 삼국시대 고분군에 축산시설 꼭 필요하나

  연천군 내에서도 파주군과 인접해 있는 장남면은 땅굴발견으로 유명한 고랑포지역에 경순왕릉이 위치해 있으며 원당리 산 92번지 일대는 선사유적지와 삼국시대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는등 보호해야할 역사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미 원당리 고분군에서는 '장군호'(연천문화원 발간 '향토사료집'1995)가 채집되어 수많은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을만큼 역사적 중요성이 높아가는 지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장남면 원당리 고분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문화유적을 사랑하는 연천군민과 우리역사와 유적보호에 관심이 높은 경기 북부 지역민들에 따르면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해 있는 장남면 원당리 산42번지와 인접한 41~42번지 임야 1245제곱미터에 축사,퇴비사등 건축물 2동을 포함한 대형 축산농장 신축공사를 허가하여 문화유적 훼손에 행정관청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축산 농장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반환경시설로 임진강 수질환경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연 연천군이 이러한 문화재 보호와 환경문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관련허가를 내주었느냐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갖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관련허가를 내주기 전에 연청군청 관계자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지,그리고 허가후 공사시행전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선행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였는지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약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이러한 제반절차와 조치를 소홀히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행정업무 처리에 미비점이 있거나 직무유기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만의 하나 대규모 개발이 아닌 단독 축산시설이라는 이유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생략하였다면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유적 훼손하는 무차별 난개발 재고해야

  물론 투명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상황하에서 합법적 범위내에서 관련허가를 내주었으리라고 믿는다. 지역개발의 필요성도 십분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법적 행정행위였다손 치더라도 문화유적지에 축산시설을 허가하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 조상들의 얼과 생활상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은 한번 훼손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천군청과 사업주등 관련 당사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었다면 문화유적지에 대표적 환경오염 시설이자 문화유적 훼손이 불보듯 뻔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려는 발상이나 허가하는 아쉬움이 남는 행정업무 진행은 없었을 것이다.특히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보호관리는 제대로 못하더라도 고분군에 대표적 오염시설인 축산농장을 허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천군의 행정처리가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원당리 고분군 부근 축산시설 허가가 다른 민원인들의 이기적 개발욕구를 부추겨 제2, 제3의 허가 신청으로 이어질때 허가 선례가 있는 만큼 불허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로인해 허가가 남발되어 무차별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장남면 원당리 고분군은 물론 인근 선사유적까지 파괴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나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사유적의  보고 연천의 문화유적은 이땅위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개발이기와 일부 주민을 위한 근시안적 편의주의 행정으로 역사와 조상에 대해 후손된 도리를 포기한다면 개발행정의 조그만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연천군 당국은 장남면 원당리 고분군 지역에 내준 축산농장 시설허가를 문화유적보호 차원에 입각,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허가철회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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