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유영호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타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1/12 [14:53]

신정현·유영호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질타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8/11/12 [14:53]
    경기도의회

[뉴민주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경기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심의하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불법적으로 구성·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이 10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아직 심의도 진행하기 전인데, 협의회는 총19명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25일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는 것이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 도 집행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임의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구성 근거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일정 상 불가피하게 서둘러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 조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령 어디를 봐도 당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당연직을 2명 임명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의무사항인 위원회 총괄부서와의 협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의 성별균형도 무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9항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구성·운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서 유영호 의원 역시 “협의회 구성 그 자체도 문제고 회의의 내용도 실질적인 협의 없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수정가결이 가능하냐는 위원의 질문에 실장께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협의회 회의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한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법령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혁신협의회장에게만 있는데, 지난 협의회 회의 진행 시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법령에 근거도 없고 법령 에도 맞지 않게 운영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영호 의원의 질문에 이 실장은 “계획안이 선언적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위해 정리된 내용에 불과해 사실상 수정이 어렵다는 답을 드린 것이고, 안건 제출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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