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병사도 ‘평일 일과후 외출’ 허용… “가벼운 음주도 가능”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8:09]

오늘부터 일반병사도 ‘평일 일과후 외출’ 허용… “가벼운 음주도 가능”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9/02/01 [18:09]
 [YTN 화면 캡쳐]


평일 일과시간 이후 일반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1일 전면 시행됐다.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30분부터 930분까지 4시간이며 자기개발, 병원 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소대 단결 활동 시 지휘관 허가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육··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해온 결과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 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국군 장병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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