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제도' 이달 7일부터 전격시행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10/08/03 [10:12]

'전자공증제도' 이달 7일부터 전격시행

소정현기자 | 입력 : 2010/08/03 [10:12]
개정 「공증인법」(2009. 2. 6. 공포)에 새로 도입된 ‘전자공증’제도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전자공증을 국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이 개발되어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제 법인의 상업등기 전자신청 시 첨부하는 전자정관 및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가능해지는 등 종이문서 없이 일부 공증이 가능해져 전자공증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을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공증인법 시행령」이 2010. 7. 26. 공포되었고, 전자공증의 세부절차규정 등을 내용으로 새롭게 제정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7. 28. 공포되어 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된다.

 



□ 전자공증제도의 도입배경

○종래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사무는 종이문서만을 전제로 하여 전자문서(‘컴퓨터 등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문서’)에는 공증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없었음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많은 양의 문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상거래에서 개인 간은 물론 기업 간에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고, 전자정관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전자문서가 통용됨

○2008. 1.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정관 등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공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9. 2. 6. 공포된 개정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됨


□ 하위법령 정비 및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증 관련 하위법령을 제․개정함

-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이 7. 26. 공포되었고,

- 지정공증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공증인의 지정 신청, 촉탁인ㆍ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을 담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법무부령으로 7. 28. 제정, 공포되었음

○법무부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을 개발, 구축하였음.

- 2010. 4.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2010. 5.부터 6.까지 2달간 시범운용을 실시한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 전자공증의 의의 및 종류

○전자공증제도란,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이 글․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임

- 사서증서 인증과 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정관․법인의사록 인증 등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공증이 가능해짐으로써 편리성 도모

○개정 공증인법 상 전자공증에는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 방법이 있음

- 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의사록, 그 밖에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그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임

(정관의 경우 발기인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의사록의 경우 총회 등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함)

- 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자화된 문서에 원 종이문서와 대조, 서로 일치한다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음

►전자공증시스템 인터넷회원 가입 후 자신의 공인인증서(NPKI)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공증 신청(이때 공증받을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려 공인전자서명을 함)

►지정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안내받아 공증사무소 방문

►지정공증인을 대면하여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받음

○전자공증은 ‘공증’의 핵심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촉탁인이 맞는지, 문서가 진정한지 등을 확인받는 절차는 일반 공증과 다르지 않음.

○부가적인 서비스로,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그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 그 문서를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할 수 있고, 보관된 문서에 대해 동일정보 제공을 신청하여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 시스템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구축되어 관리(총 용량 5.2TB)

※ 법무부는 2010. 7. 19.부터 공증인들로부터 지정공증인 신청을 받아 7. 28. 현재 53명 접수

※ 7. 29. 및 8. 5. 지정공증인 대상자를 상대로 시스템 사전교육 실시


□ 향후 계획

○법인등기를 위하여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정관 등 전자문서를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공증 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유관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다각도로 연계를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

※ 대법원 법인등기시스템과의 연계는 전자공증시스템과 동시 오픈

○그밖에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여론 수렴과 연구를 지속하여 확정일자 부여 등 전자화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전자공증제도의 발전과 공증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예정임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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