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광복절 가석방 대상 중범죄자 109 명,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0/08/11 [15:49]

가석방 중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광복절 가석방 대상 중범죄자 109 명,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0/08/11 [15:49]
법무부는 13일에 있을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중에 중범죄자 109명(성폭력 19명, 살인 90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 8. 11.(수) 14:30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일일 위치추적 관제요원 체험」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는 개정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본보2010/07/16 ‘법무부, 전자발찌 살인범까지 확대 시행’ )과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실시에 즈음하여 사상 최대 1일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109명이 발생함에 따라 관제센터의 집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착자 급증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전자발찌는 ’08. 9. 13. 가석방 대상자 53명에 대해 최초로 부착한 후 현재까지 643명에게 부착하여 그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94명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010. 8. 13. 가석방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 109명이 추가되면 발찌부착자는 모두 203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 부착명령 전담 보호관찰관 및 전담직원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월 4회 이상 대면접촉과 일일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동경로 24시간 모니터링과 위반사항 발생 시 1차 대응을 위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동종 범죄 재범률이 0.15%(643명 중 1명)에 불과하여 전자발찌가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남 기자 >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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