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원 교사 무더기 기소 방침

민주노동당에 한 달 5천원에서 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07/20 [10:24]

검찰, 공무원 교사 무더기 기소 방침

민주노동당에 한 달 5천원에서 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7/20 [10:24]

1. 검찰은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기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3. 헌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을 인권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석하여 구태의 판례를 변경하라!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일동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연구자들은 7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본관 정론관에서 권영길 국회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검찰의 공무원과 교사 1,7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 행태를 규탄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해 조속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25일(월) 검찰은 1,7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주로 전교조 교사들인 이들 공무원 및 교사들은 민주노동당에 한 달 5천원에서 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거의 전원이 기소될 지경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소속 법학연구자들은 검찰의 이같은 기소권 행사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이자 공안탄압”으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밝혔다.

또, “정당 가입과 정당 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기본권인 것“이라 밝히고, 이는 공무원과 교사들도 예외일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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