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확산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 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여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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