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출시…연 9%대 금리 수준 적금 효과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상…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는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며,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일~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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