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탁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 많아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1/08/09 [15:35]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탁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 많아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1/08/09 [15:35]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사회복지시설위탁제도 개선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 주최로 8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며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관은 총 424곳 중에서 316곳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위탁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자체는 3년마다 위탁기간을 갱신하고 있다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투자 및 운영이 저해되고,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여 지적하면서,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5월 31일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주승용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의견을 당부했다.

축사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보건복지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다고 소개하고, 민주당은 주승용 의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위탁기간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전문적이 복지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약속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사업수행과 신분안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비단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위탁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라면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주제발제를 했다.

이봉주 교수는 문제점으로 첫째, 수탁자격요건으로 초기 시설장비구입을 위한 예탁금을 납부해야하는 규정은 대규모법인에 유리하며 사업수행능력보다 재정부담능력이 수탁자격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둘째, 수탁자 결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계의 전문가, 지역 내 시설의 대표자, 주민대표 등을 적절하게 참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조례 등 관련규정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무위탁에 필요한 전무성을 고려한 수탁자 선정기준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

넷째, 재위탁 과정을 진정한 의미의 위탁과정으로 보장하기위한 제반 규정이 미발달되어 있다.

위탁계약관리에 있어 초기 시설투자비용의 환급규정의 미비,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 수탁자 변경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인계인수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재위탁을 완전한 의미의 경쟁을 통한 재위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계약의 개인과정에서도 기존 수탁자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위탁과정의 실패는 결국 경쟁의 원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수탁법인은 위탁계약의 본질을 망각하고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위탁계약에는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누락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전문성과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위탁계약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들었다.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반영됨으로써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찬영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최홍석(보건복지부 사회서시스자원과 과장), 장시성(대전광역시청 복지여성국 국장), 김수정(국제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기민(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만석에 복도와 계단까지 발 디딜 틈 조차 없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가늠케 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인원이 모이면서 주최측이 준비한 발표문집(600권)은 일찌감치 동났다. 주최측은 받지 못한 참석자들을 위해 발표문을 파일로 만들어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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