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법치확립 충정 대법원장 발언

국민위한 법치주의 확립위해 대법원장은 정면돌파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06/09/25 [15:41]

국민중심 법치확립 충정 대법원장 발언

국민위한 법치주의 확립위해 대법원장은 정면돌파해야

김환태 | 입력 : 2006/09/25 [15:41]
 검찰과 변협의 반발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요즈음 법조계가 법운용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태풍권에 휩싸여 있다. 태풍의 진앙지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쏟아낸 발언이 논란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은 9월19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한 훈시를 통해 "판사들은 당사자한테 물어볼걸 복사한 서류기록을 본다.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한대로 올라간다. 검사가 조사한 수사기록이 나온 서류를 던져버려야 한다. 왜 판사가 검사가 아무도 보지않는 비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한 진술보다 우위에 놓고 재판을 하느냐.법관은 그럴 능력이 없나?" 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등 서류를 중심으로 재판해오던 관행을 비판하였다.
 
   이 대법원장은 하루전인 9월18일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해서는 "60년대 이후 법정에서 노래부르고 신발을 벗어던지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서 지금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그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법원을 신뢰하지 않고있다" 며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데 일반국민도 법원을 신뢰하겠느냐며 국민을 설득하는 섬기는 재판을 하도록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의 자세전환을 촉구하였다.
 
   또 9월13일에는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말을 싫어한다.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걸 믿고 재판하는건 곤란하다. 그리고 수사서류만 갖고 하는게 무슨 재판이냐. 그럼 검사보고 재판하라고 하지. 도장만 찍는게 재판인가.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이내용이 밖으로 나가도로 좋다."며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한 기록에 의존하는 재판관행을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통렬히 질타하였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발칵 뒤집혔다.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고 이들의 헌법적,법률적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9월21일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어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역대 5번째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였다. 검찰과 변협의 반발에 대해 대법원은 9월21일 검찰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 잘못된 재판관행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장 사퇴요구 성명을 낸 변협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했는데도 변협이 성명을 낸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해명을 통해 검찰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수뇌부간에는 일단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일선법원,검찰조직 내부에서는 내부통신망등을 이용 상대방 비난에 나서는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고양지원 한 부장판사는 법원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영장발부와 관련 검찰이 판사 뒷조사를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검찰과 변협 반발은 직역이기주의 "라며 맹공을 가하고 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도 '변협이 헌재소장을 흔들더니 대법원장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한것 같다"며 변협을 비판한데 이어 이상훈 형사수석부장은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과 한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법조 3륜호칭도 불쾌하다"는 말로 검찰과 변협을 맹비난했다.
 
  또 중앙지법 한 직원은 '지금은 정면 돌파를 할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외부의 어떤 압력도 법원가족이 일치단결해 물리치자"고 주장하였다. 법원노조 역시 21일 성명을 통해 "변협과 검찰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개혁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변'도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과도한 반발은 삼가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대법원측 움직임에 대해 수원지검 유대해 검사는 "대법원장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법관에게 강요하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언론과 학계는 보수와 진보에 따라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보수언론과 학계는 시비를 걸 수 없는 본질을 외면하고 거친 표현을 꼬투리 잡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 반면 진보진영 언론과 학계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발언이 당연하다고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위한 법치주의 확립위해 대법원장은 정면돌파해야
 
  대법원장의 발언파문과 관련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칫 법원엘리트주의,우월적 법원중심주의로 비칠 수 있는 검사수사기록 의존 재판탈피,변호사 자료 상대방 속이기 위한 말장난식의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은 검찰과 변호사의 기능을 무시하고 비하할 수 있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할 뿐만 이러한 대법원장의 발언에 당사자인 검찰과 변협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의 본질적 취지,진의까지 왜곡하거나 폄하하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맥락을 보면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사법개혁 차원의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가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가 무엇인가.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에서 사건의 모든 실체는 공개된 공판절차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정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심문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식의 재판진행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윈칙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실제 재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의자와 참고인을 수사한 기록과 확보한 증거에 의존하여 재판해온게 관행이었다. 구술주의는 민사재판에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쟁점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구술변론 또는 구술심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사재판은 모든 쟁점과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리주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도 이러한 검찰 조서나 변호사의 의견서에 입각한 조서재판,서면중심의 서면재판 관행을 타파하고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얻어진 심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것으로 사법개혁 차원에서 매우 온당하다고 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찍이 변호사시절이던 2004년 사기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대법원으로 부터 '피고인이 부인하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끌어 냈을만큼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다. 또한 대법원장 취임이후 일관되게 국민을 섬기는 국민위주의 재판을 강조해 왔다. 지난2월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어치를 훔친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200억,300억씩 횡령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지적하였는가 하면 신임법관들에게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위주의 재판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일련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법정에 섰던 경험이 있는 국민들중 일부는 법관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남발하여 인신을 구속당하고 검사의 조서와 상대방 변호사의 의견서,또는 법조 브로커와 유착하여 내린 판결,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상징되는 엉터리 양형기준에 의한 불리한 판결,차별적 판결에 가슴앓이를 하거나 한탄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에 불려가 검사가 영장청구를 구실삼아 압박을 가하거나 검사의 비위를 맞추는게 낫다는 순응주의,위협과 협박등 고압적 수사에 의한 강요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조서를 바탕으로 내린 법관의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않다.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다. 돈없는 국민은 법적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변호사로 부터 사람취급을 못받는다. 시간과 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돈에 미친 돈벌레 같은 황금중독주의적 변호사들로부터 모멸과 멸시를 당한 국민이 한 두사람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적 평등권이 가진자에게는 사법적 우대권,없는자에게는 사법적 차별권으로 적용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치주의로 기능하였을뿐 가진자들에게는 법보주의(法保主義)로 악용되었던 것이다.이러한 법치주의가 왜곡된 현실앞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가 국민을 위한 사법적 평등권,정상적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검찰과 변협은 자신들의 밥그릇,즉 위상과 역할에 집착한 치졸한 직역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국민적 차원에서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직설적이고 거친표현,포퓰리즘적 영합주의와 상관없이 취지와 본질이 사법적 평등권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데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사법질서,사회정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충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검찰과 변협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직시하여 국민여론에 반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리라 본다.
 
  법조계가 이번 대법원장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자중지란을 벌이는 것은 사법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음은 물론 국민을 불안케 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수습하지 않고 갈등국면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자충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행이 9월23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광주2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검사들의 절제를 당부하고 대법원 고위관계자들이 변협 간부들과 만나 해명,설득 기회를 가진건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발언파동을 계기로 표현방식 때문에 사법개혁의 충정과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표현에 각별히 유의하고 법원 중심주의화를 경계하면서 법원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과 실질적인 배심원제도 도입을 바탕으로 만인에 평등한 사법적 평등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될수 있도록 실천적 행동으로 법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빌어마지 않는다.
 
<뉴민주닷컴 대표 겸 편집인>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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