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차별 사법기관 국민콩밥 감옥사자

만인평등,공정 법치주의로 국민의 사랑,신뢰받는 사법기관되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08/08/01 [10:36]

법적차별 사법기관 국민콩밥 감옥사자

만인평등,공정 법치주의로 국민의 사랑,신뢰받는 사법기관되어야

김환태 | 입력 : 2008/08/01 [10:36]
 사법기관은 법치수호 아닌 법치파괴 주역인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소위 법치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법치는 살아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적 평등권은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결단코 아니올시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속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참으로 국민적,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유지하는 관건인 법적 질서확립과 국가기강 수호의 보루인 사법기관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때 유지된다.그러지 못하면 국가는 정상적인 작동체계가 와해되어 국가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이처럼 국가의 존엄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 평등권을 짓밟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속에 국민적 회의감을 갖도록 만드는 국가기강 문란,즉 법치주의 파괴는 뿌리가 깊다.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으로 부터 시작된 정치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는 초법적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권,유신독재,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이르러 극에 달했었다. 그러다가 6.10 민주항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의 탈법,위법,법무시 관행이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측근비리등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공개적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와 정치적 적대세력과 비우호적 집단에 대한 정략적 사정에서 보듯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치권력의 법치주의 무력화 악습은 여전하였다.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검찰과 경찰은 국민 정서에도 배치되고 인권 침해는 물론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없었던 불심검문 불응자 형사처벌,경찰 멱살잡이 구속등 공권력 강화조치를 밀어 부치고 촛불시위 강경진압,광고불매 운동 수사를 통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권력이 정치적 의도하에 자행하는 법치주의 무력화를 기도하는것 이상으로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와같이 통제받지 않는 법운용의 주체인 사법기관에 의해 국민의 사법적 평등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반화된 법치주의 파괴다.
 
  법규정을 일반국민에게는 엄격하게 자신들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관계없이 자의적,온정주의적 잣대로 차별 적용하여 사법적 평등권을 사법적 불평등화 함으로써 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집단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검찰,경찰등 사법기관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일반국민은 전과자,사법공무원,화이트칼라는 면죄부
 
  이들 사법기관들은 법운용과 집행을 전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면죄집단으로 법권무죄를 당연시한 반면 일반국민들에게는 가혹한 법규정을 적용,법적단죄를 통해 전과자 만들기에 광분한다. 법무부가 2006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법기관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치외법권적 법권무죄(法權無罪)철옹성을 쌓아온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참으로 개탄스러운일로 이들의 이러한 반법적 탈법 망동에 치가 떨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범법자 공무원은 모두 3만1천1백29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중 사법기관 소속으로는 경찰공무원이 8,444명으로 27.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5,524명으로 17.8%,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이 1,466명으로 4.7%나 되었다. 이숫자는 범죄혐의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이르는 49.6%로 엄청난 규모다.
 
  법적 질서 수호의 보루인 사법기관 공무원으로서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앞장서서 법규를 무시로 위반한 것이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법집행 권한을 이용하여 한식구인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세탁,법의 심판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으로 깨끗한 공무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실정법을 자신들에겐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11.8%였으나 이들 사법기관 공무원들은 법무부 공무원이 0.95%,검찰 2.31%,경찰6.96%에 불과하였다. 중범죄를 지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도저히 법의 손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깨끗한 공무원으로 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인간의 탈을 썼는지라 도에 지나친 자기식구 감싸기가 낯짝이 간지러웠는지 타 공무원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심을 쓰는 모양이다.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평균 기소율이 2000년 13.6%에서 2005년에는 9.6%, 2006년 7월에는 7.5%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국민들의 형사사건 범죄기소율도 동반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 범죄기소율과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2002년도에 일반 국민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경우 2006년 7월 현재 공무원 범죄기소율 7.5%보다 무려 6배 높은 44.9%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집행은 비단 사법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화이트칼라 계층도 온정주의 법적용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04년~2006년 사이에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68만여명중 6%인 4만 3000여명에 대한 판결문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2007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강도,강간 범죄의 실형선고율은 각 59,7%와 57,6%였다.반면에 화이트칼라 계층이 주로 저지르는 횡령과 배임범죄는 35,2%와 28,1%에 불과하였다.뇌물죄도 실형은 겨우 28,8%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는 무려 60,3%에 달하였다.일반서민이 죄를 지으면 열에 여섯명은 감방에 들어가 콩밥을 먹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기소단계에서 걸러지고 법정에 넘어가도 중죄를 지었거나 그나마 재수없는 범죄자 2~3명 정도만 제한적으로 감방맛을 볼 따름이다.
 
 만인평등 법치주의 수호로 사랑,신뢰받는 사법기관 되어야
 
  일반국민과 전체공무원 그리고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범죄기소율과 화이트칼라 집단의 법원 판결현황을 보면 일반국민은 사건을 저지르거나 걸렸다하면 둘 가운데 한명은 전과자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히는 인간말종이고 공무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봤자 열명중 재수없는 한명 정도만 예비전과자가 되었다가 법정에서 그것도 다수는 공로 참작이라는 구실로 풀려나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법기관 소속 법무부,검찰,경찰공무원 범죄자는 거의 기소될 염려가 없을만큼 법에 자유자재하는 신의 아들로 자기들끼리 기소와 형량판결을 선택하는 면죄부를 내장한 특수인간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질서 수호의 보루라는 사법기관들에 의해 이처럼 사법적 평등권이 인간말종과 사람의 아들,특수한 신의 아들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차별 적용국가로 전락하였다. 이제 사법기관은 법질서 수호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법을 무기로 자의적 편의적으로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법치왜곡 집단이라는 눈총을 받기에 이르렀다.
 
  조폭은 불법폭력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사법기관들의 사법적 평등권에 위배된 일반국민에 대한 전과자 만들기 차별적 법집행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당연히 국민들은 사법기관이 법질서 확립기관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법집행에 나서지 않는한 이들 기관의 법집행을 단호히 거부하고 죽음으로 맞써 싸워야 한다. 이들 사법기관이 일반 공무원은 물론 자신들 기관소속 공무원,초록은 동색 화이트칼라 집단의 범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단죄하지 않는한 이들 기관의 법집행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들이 많다.
 
 차제에 대한민국을 법치주의가 떠받치는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나서서 사법적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파괴주범 반사법적 반법도당들을 철저하게 응징,분쇄해야 할 것이다. 사법기관들은 자신들의 법치주의에 대해 분노한 국민감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오각성과 본연의 법집행에 충실하지 않는한 조직의 미래가 없음을 뼛속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검간 자존심싸움도 법치주의를 위해서라면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에 대해 법적용과 집행에 솔선수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치주의 운운은 주권자인 국민을 능욕하는 반국민적 대죄를 짓는 일임을 엄히 경고하고자 한다.촛불집회,보수언론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이명박 검찰의 수사 또한 사법기관의 불공정한 검찰권 운용이 아닌지 국민들은 감시,심판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들어 법원이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등 엄격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법무부가 벌금형 범위를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추진하여 연간 10여만명에 이르렀던 벌금형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이다.여기에 더하여 검찰,경찰등 사법기관이 법적용이 필요치 않도록 범죄 예방활동과 교화에 선진적 기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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