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옴부즈맨 공동체의 역활 !

많은 국민들이 시민 옴부즈맨 공동체란 단체가 무슨일을 하는지 인식부족

홍봉실 편집부장 | 기사입력 2011/09/12 [13:35]

시민 옴부즈맨 공동체의 역활 !

많은 국민들이 시민 옴부즈맨 공동체란 단체가 무슨일을 하는지 인식부족

홍봉실 편집부장 | 입력 : 2011/09/12 [13:35]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 행정학박사 © 뉴민주.com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맨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민원종결 기능 등을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를 두었음에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거나 진정으로 믿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주저한다는 것이다.

시민 옴부즈맨이란, 위 역할을 정부기관이나 국가에서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시민전문가가 제3자적 입장에서 공평한 처리를 위해 민원 등 국민의 고충을 전액 무료로 도와주는 신문고이며, 일명 “시민암행어사”라고 불리는 정부에 대한 시민감시단체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23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행정학 박사를 취득, 대학 강단에서 10여년간 후학을 가르쳐온 김형오 대표가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민의 억울한 행정처분, 미숙한 법 지식으로 정당한 권리를 잃고 사는 시민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작은 지팡이가 되고 싶어서 지금부터 10년 전 동료 교수,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결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실 이 단체는 지난 2001년 8월에 출범해 벌써 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나 기존 시민단체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국민고충사업의 ‘광화문 신문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고충도 접수받아 법률상담과 일반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고충을 해소시켜 주며, 각종 선거부정 등 사회 부조리를 신고 받아 조치하는 일들을 한다.

또한, 시민안전망구축사업인 ‘모바일 신문고’가 있다. 생활 주변의 갖가지 비리나 위험 시설물 현장 등이 있으면 폰카 등으로 촬영해 ‘#0852로’ 전송하면 이 단체가 이를 접수해 정부나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시민옴부즈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시민들의 제보로 사회 곳곳의 여러 부정부패 현장들이 개선됐다고 김형오 대표는 말한다. 그는 현재까지 1만 2000여 회에 걸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한다. 특히 옴부즈맨 공동체는 10여 명의 자문변호사들이 있어 제보되는 민원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 옴부즈맨들이 내 일처럼 시민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시민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옴부즈맨의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하게 되어 민원의 중복성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종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체의 민원처리 방법은, 시정요구 공동체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 조치 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청원과 제안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청원,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한다.

민원안내 민원내용이 공동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경우 적정처리 기관이나 해당부서 또는 위탁처리기관 등을 안내하고, 언론에 게재해야 할 민원 처리결과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맨뉴스와 주요 인터넷 매체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게재해 처리한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대표는 “시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불편·부당 함을 당하지 않게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할 테니 적극 제보하고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거듭했다.
 
                                      뉴 민 주 닷 컴 홍봉실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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