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도 정규직’ 노동시장 지각 변동

대법원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 확정 판결로 않은 파장 우려된다

김성애 기자 | 기사입력 2012/02/24 [15:14]

‘사내 하청도 정규직’ 노동시장 지각 변동

대법원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 확정 판결로 않은 파장 우려된다

김성애 기자 | 입력 : 2012/02/24 [15:14]
▲     © 뉴민주.com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A씨는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두고 7년간 첨예하게 맞서왔다.
 
법정까지 간 싸움은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심을 거쳐 끝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현대차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가 현대차에 파견돼 2년 이상 현대차 직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다면 실제 사용자는 현대차”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동안 파견인지 하청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성행했던 사내 하청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근로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32만 사내 하청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 판결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 노동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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