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6천 명에 7천 억 재산증여

10세 미만 어린이 2명 50억↑ 상속 받아…종부세 대상 170여 명

김종도 기자 | 기사입력 2012/09/12 [12:00]

미성년자 6천 명에 7천 억 재산증여

10세 미만 어린이 2명 50억↑ 상속 받아…종부세 대상 170여 명

김종도 기자 | 입력 : 2012/09/12 [12:00]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1년 새 4배나 급증, 지난해 말 현재 4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이 4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뉴민주신문
이 가운데 10살이 채 안 된 어린이 2명은 무려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등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6천 명에 육박하고, 10세 미만 어린이가 50억 원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모두 5천989명으로 증여 신고가액은 7천12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성년자들의 1인당 신고가액은 1억2천만 원에 이른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가운데는 신고가액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가 6명이었고, 이중 2명은 10살이 채 안 된 어린이였다.
 
미성년자가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은 경우도 적지 않아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현재 종부세 대상 기준은 주택 6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80억 원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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