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동행위 담합, 신고만 해도 팔자 편다

공정회,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오늘부터 시행

문병만 기자 | 기사입력 2012/11/06 [13:04]

부당 공동행위 담합, 신고만 해도 팔자 편다

공정회,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오늘부터 시행

문병만 기자 | 입력 : 2012/11/06 [13:04]
▲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신고 활성화 위해 포상금 액수와 지급율 상향을 개정했다              © 뉴민주신문

담합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액수와 지급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포상 규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률을 높이고 최고 지급 한도액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안의 주요 내용는 담합(부당 공동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담합 참가자들이 가로채는 시장경제의 암적인 행위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 임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담합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 인센티브가 매우 효과적이다.
 
담합 행위의 전체적인 지급 기본액 상향을 위해 기준구간과 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과징금 부과액이 1000억원,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현행은 12억 2000만원이 지급되나, 개정 고시를 적용할 경우 28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방문 판매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액도 신설됐다.
 
불법 다단계 등 방문 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1000만 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별로 지급 기본액이 설정됐다.
 
담합 행위 포상금 지급 수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담합 적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금 상향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담합을 사전 억제하는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문 판매법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로 향후 불법 다단계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홍보 강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 포상금 홍보 예산 37.7%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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