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대북접촉은 불법, 안희정은 합법?

안희정 싸고도는 노 대통령 "대북접촉 지시는 직무행위"

임두만 | 기사입력 2007/04/10 [13:58]

박지원의 대북접촉은 불법, 안희정은 합법?

안희정 싸고도는 노 대통령 "대북접촉 지시는 직무행위"

임두만 | 입력 : 2007/04/10 [13:58]

노무현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 씨의 대북 접촉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직무행위이고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늘(10일) 아침 8시, 국회대정부 질문일정에 따라 평소보다 일찍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안희정씨의 대북접촉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내용, 또 FTA 홍보 문제였다.

대통령은 안희정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 "이는 당연한 대통령의 직무행위이고 정치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북측과 비공식 채널이 열릴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희정씨에게 접촉을 지시했으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접촉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이상 진전이 없었으며 협상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이번 일은 성격상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기 때문에 당국에 사전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정리해 달라”고 국무위원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생길 때, 국가적으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대북송금특검의 수용 이유로 “남북관계에 대한 사안은 투명성이 원칙이며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자신의 말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대통령의 말에는 대단한 오류가 있다.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생길 때, 국가적으로 결정할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안희정씨의 대북접촉 자체가 비밀스럽게 이뤄진데다 만약 북한 측이 계속 비밀스런 접촉을 원하고 비밀스런 협약을 하자는 제안을 한 뒤, 그 제안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대통령의 그 다음 행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인 북한 측이 계속적으로 비밀접촉을 원하고 공개되면 접촉을 하지 않겠다거나 합의한 협약도 이행할 수 없다고 나왔을 때도 대통령은 이를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았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그 자신이 결단하여 실시한 대북송금특검은 남북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정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특검을 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특검의 결과로 연루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또 자살했던 사람도 나왔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힌 안희정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하여 그것을 대통령의 직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대통령의 직무를 특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희정씨의 대북비밀접촉은 바야흐르 정가에 태풍으로 등장할 것 같다.


임두만 기자 / 네이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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