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간부공무원 징계로 승진예정자 한명 줄어

가정폭력 징계 받은 A과장 공로연수 못가 1년 더 자리 지켜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1/30 [18:16]

고양시, 간부공무원 징계로 승진예정자 한명 줄어

가정폭력 징계 받은 A과장 공로연수 못가 1년 더 자리 지켜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7/11/30 [18:16]
▲ 고양시청 전경    © 뉴민주신문


고양시가 지난
275급 승진예정자 17명을 발표하자 고양시 공직 사회 일각에서 불만 섞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애초에 승진 예정자가 18명이었으나, 징계로 퇴임이 미루어진 A과장으로 인해 1명이 승진대상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A과장은 지난 9월 새벽 음주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고양시로 통보해 행정처분 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감사관실은 당시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전달받아 자체조사 후 경기도에 징계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난 1123일 징계위원회에서 A과장을 경징계(견책) 처분하는데 그쳤다.

 

A과장은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어 공로연수 대상자였으며, A과장도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였다. 공로연수 대상자는 연간 60시간 이상의 외부 교육만 이수하면 기본급 전액이 지원된다. 이러다보니 수당 등 일부 손해가 있지만 유급휴가 형식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일로부터 1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어, 201812월 정년을 맞는 A과장의 공로연수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A과장이 정년까지 남은 1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승진가능한 자리가 1년간 사라진데 따른 불만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갈등은 보통 퇴직 1년을 남기고 선택하는 공로연수가 사실상 인사적체 해결방안으로도 사용되는 관행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기 인사 철만 되면 승진을 갈망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한자리라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은 A과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이 가능하니 퇴직(의원면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이는 A과장의 징계가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고 여성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선배공무원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B씨는 징계처분이 오히려 공직생활을 연장해준 꼴이 됐다. 공로연수에 가지 않아 급여면에서는 더 이득을 보는 셈이라면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인사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고양시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한편, A과장은 30일 기자가 전화를 걸어 이 내용에 대해 묻자 할 이야기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고양시는 27일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5급 사무관 승진예정자 17명을 승진예정자 교육대상자로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직은 20182월 인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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