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2014년부터 총 894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 지원…올해도 67개 단지 지원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이 있다.
안전점검은 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된 곳들이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1876개로 추산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검방식도 사업 초기 육안점검으로 시작했던 안전진단을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을 정밀점검하고, 도시가스, 소방, 전기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함께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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