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조성배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5:35]

환경부,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과태료 처분 유예

조성배 기자 | 입력 : 2022/03/31 [15:35]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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