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 공포…10월부터 비콘태그 적용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 관리 사각지대 해소

조성배 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17:28]

환경부,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 공포…10월부터 비콘태그 적용

의료폐기물 배출때 배출장소 방문, 관리 사각지대 해소

조성배 기자 | 입력 : 2022/04/04 [17:28]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자가 직접 배출장소를 방문해야만 되는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확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선안은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비콘태그는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때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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