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가지고 소란 피울때 아니다"

<의정 칼럼> "대통령 임기 보다는 대통령 자질이 더 중요

이승희 의원 | 기사입력 2007/01/30 [10:48]

"대통령 임기 가지고 소란 피울때 아니다"

<의정 칼럼> "대통령 임기 보다는 대통령 자질이 더 중요

이승희 의원 | 입력 : 2007/01/30 [10:48]
노무현대통령발 개헌논쟁이 우리사회의 수면으로 떠올랐다.

찬반논쟁의 중심에는 안정적 국정운영, 빈번한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 등의 찬성논리와 정치적 술수다, 모든 세력이 다 제기할 수 있어도 지금의 집권세력은 자격이 없고 따라서 필요가 있다면 다음정권에 넘겨야한다, 등의 반대 논리가 있고 이러한 소모적 논쟁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근간을 규정하는 최고수준의 사회적, 역사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규율로써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깊고 커서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조차 대단히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으로는 헌법구조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이해하기 지극히 어렵다.

  반면에 기본권이나 평등권, 주권재민의 원칙 등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 요소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에 있으며 따라서 구태여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법률이 없어도 특정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불문헌법의 체계로 국가를 유지해 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개헌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때마다 사회가 혼란과 격동으로 빠져 드는 것일까? 특히 요즈음 문제로 제기되는 87년 6월 항쟁의 찬란한 결과로 만들어 졌다는 지금의 헌법이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에 또 개헌논의가 일어나는 것일까?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 대통령임기를 4년 연임 할 수 있게 하면 안정된 국정운영이 가능 할까? 이는 너무 무지한 주장이 아닐까?

  안정된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것은 대통령의 임기보다 대통령의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4년간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게 되었다.

  대통령 연임이 보장되어 있는 미국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미국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재선을 위한 내부적 팀이 짜여지고, 임기 2년이 경과하면 백악관은 거의 공개적으로 재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가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연임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개헌 찬성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시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선 임기2년 정도면 레임덕 현상이 시작 되니 이 또한 안정된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논리 역시 국가정책을 특정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과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닐까? 본질적으로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려면 여러사람의 의사가 모여지고 걸러져 체계가 잡혀져야 한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정당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수렴해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다시 미국의 경우가 보여주듯, 국민이 특정정당의 정책이 옳고 그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 4년 연임이 아닌 특정정당에게 16년을 계속해서 국가운영의 책임을 맡기기도 하지 않는가? 임기와 국정운영을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거리가 먼 주장이다.

우리 속담에 걸으면 말을 사고 싶고, 말을 사면 말고삐를 잡을 종을 두고 싶어 한다는 인간의 욕구 상향동기를 지적한 말이 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의 임기가 단임이기 때문에 비전과 소신 있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경제전쟁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은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경제전쟁 사선을 뛰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발전 유지시키고 있다. 5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국민의 깊은 뜻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르거나 과도한 투정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각각 다른 시기에 치러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가 많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원칙에서 움직이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행정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수기로 전락된 집권당의 잔영이 너무 짙게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탄핵의 반사적 이익의 꿈에 아직도 깊게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교사가 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과목을 나누어 시험을 보는 낭비를 왜 할까? 영어로 수학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은 논문으로 제출하게 하여 한번에 종합적 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러야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있다. 가능한 한 국민을 우민화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변별력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백번을 양보하여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권한과 기능의 차이도 모르는 무지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개별인간이 어떠한 사회적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할 때 도덕성이나 성실 등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지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별한 소양이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집행기능의 행정부를 끌어가기 위한 소양과 의결기능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써 필요한 소양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은 그 기능에 적합한 소양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더 집중하여 분석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권은 이에 부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치권일각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의 선택의 여지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지되어야 한다.

  상식의 기초위에서 보자. 지금 이 시점이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갈 때 인가? 더욱이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는 대통령임기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울 때인가?

제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마음을 어지럽힐 뿐인 개헌 논쟁촉발시도는 즉각 중지하여야 마땅하다.
                                                                                            
 2007년  1월  29일
 민주당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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