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기 자금난 해소 돕는 `정비사업 융자금` 약 50% 증액… 올해 239억 지원

공고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조성배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6:38]

서울시, 초기 자금난 해소 돕는 `정비사업 융자금` 약 50% 증액… 올해 239억 지원

공고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조성배 기자 | 입력 : 2022/03/31 [16:38]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39억원 규모(전년대비 49% 증액)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년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79억이 증액된 239억을 편성했다.

 

시는 사업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21년까지 약 2,5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단계별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22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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