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5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 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2년 정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 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 9시~4월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①주민등록초본과 ②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 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으며, 심사과정도 최소화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생계지원비 등 현금지원 외에도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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