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강경진압이 문제

<박두성 칼럼> 경찰은 농성자 생명도 지킬 의무가 있다

박두성 | 기사입력 2009/01/21 [13:45]

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강경진압이 문제

<박두성 칼럼> 경찰은 농성자 생명도 지킬 의무가 있다

박두성 | 입력 : 2009/01/21 [13:45]
재개발 상가지역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다가 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용산참사'에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한 경찰특공대의 생생한 진압작전 동영상이 그 날의 참극을 증명해 주고 있다.

6명이 숨진 이번사태의 원인은 전문가들의 연구도 사실 불필요하다. 경찰의 초동강경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철거민들의 본격적인 농성이 시작된지 만 24시간 만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다.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원들을 태우고 옥상에 투입시키는 작전도 참 생소한 것이었다. 마치 영화 속의 인질범을 제압하는 작전처럼 보였다.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침시간 서울 하늘을 시커먼 연기로 덮었고 상황은 6명이 숨진 것으로 마감됐다.
서울에서 연중 다양한 시위농성들이 있지만 이처럼 농성 시작 하루 만에 특공대를 전격 투입해 초기부터 강경진압으로 나선 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의 산물이라고 밀어부치고 있다.
공교롭게 경철청장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사태가 벌어졌고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이번 강경진압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면서 용산참사는 책임공방을 놓고 정치권으로 본격점화됐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사고현장을 찾았다. 모두가 이 사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데 전략을 짜고있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될때까지 정치인 그 누가 철거상인들의 입장에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반성해 볼 일이지만 6명이 숨진 이번 참사는 이제 살인사건으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거상인들의 권익문제는 이제 둘째로 넘어가고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6명을 숨지게한 책임문제가 급부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문제는 이제 해당 철거상인들 만의 문제에서 전국적인 사회문제, 정치문제로 부각돼 여러 단체들이 용산참사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밖게 없게 됐다. 용산지역 재개발이 예정대로 제대로 될지도 두고 볼일이다.
재개발도 사람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을 6명이나 죽이고 그 위에 무엇을 멋지게 짓고 산 사람들의 행복을 키울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 용산참사에서 한가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위진압하는쪽 즉, 경찰의 행동수칙이다.
 
지난 10년에 비해 이명박 정부들어 시위농성자를 바라보는 경찰 쪽 시각은 마치 시위하는 사람들을 초전에 박살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어떤 경우도 경찰은 시위농성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시위농성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경찰은 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령 폭력시위대에게 경찰이 얻어 맞더라도 경찰은 더 넓은 입장을 취해는 것이 맞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수칙이다. 시위농성자도 국민 아닌가.
 
시위대를 적군으로 간주한 대표적인 사건이 80년 5월 광주항쟁때다. 진압군의 눈빛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기가 집단적으로 감지된 대표적인 시위진압이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단 소속 진압군이었다. 그 결과 수백병이 죽고 다쳤고 그 날의 참상은 우리들 가슴속에 잔인한 피의 역사로 기억되고있다.
 
2009년 1월20일 이른 새벽 동트는 시간, 중장비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하늘로 올리고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옥상으로 쏟아져 나올때 밤새 추위에 지친 철거농성상인들의 눈에는 경찰특공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진짜 민주경찰로 보였을까?

건물 옥상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도 농성자 검거하기에 바쁜 경찰특공대의 눈에는 농성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였을까, 아니면 다 쓸어버려야 하는 골치아픈 적으로 보였을까?

결과는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친 농성자 5명과 1명의 경찰이 숯덩이가 됐으니 옥상 전투는 처절했음이 분명하다. 
불길이 옥상을 뒤덮고 있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컨테이너를 타고 이미 옥상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이 시위대 안전보다 시위대 검거 작전에 몰두했다면 이것은 방화살인사건이다. 농성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 진압작전은 곧 구조작전으로 전환돼야 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서 그런 흔적이 없다. 오로지 농성철거민은 적이었다. 불 속에서도 잡아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연행해야 하는,,,

용산에서 숨진 6분의 명복과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 철거민들의 마음 속 상처의 회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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