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탄핵요건에는 충족하지만…”

조순형, “중지경고, 시정명령 불이행 반복, 선관위 검찰 고발해야”

박지영 | 기사입력 2007/06/19 [16:31]

“노 대통령, 탄핵요건에는 충족하지만…”

조순형, “중지경고, 시정명령 불이행 반복, 선관위 검찰 고발해야”

박지영 | 입력 : 2007/06/19 [16:31]
 
조순형 의원  ⓒ 빅뉴스 황문성 작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의무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고, 경고하는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이번에도 (중앙선관위가)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은 현직 대통령이라서 눈치보기”라며 “일반 선거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는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논란은 최근 잇따른 정치적 발언으로 제기됐다. 그는 지난 8일 원강대 특강에서 “이명박 후보의 감세론은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온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9조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15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 불변이다”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는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지금 공직선거법 9조가 처벌조항에 벌칙조항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 14조의 2에 보면,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것을 불이행하는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에 고발할 수 있다”며 검찰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측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에 대해 “실제 헌법소원 같은 것은 대통령에게 청구자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학 학회의 정설이고, 통설이며 헌재의 판례도 그렇다”며 “막상 검토는 하지만, 실행엔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은 정치활동에서 예외로 하지만, 선거법에선 중립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이 문제가 제기된 2004년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추진을 했어야 했다”며 “실정법은 일단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탄핵에 대해서는 “요건 상으로는 탄핵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임기가 불과 8개월도 안 남았고, 대선도 바로 목전에 있다는 점에서 크게 국력낭비가 되고 잘못 하면 큰 혼란이 오고, 또 의석분포로 지금은 성사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박지영 / 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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