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무현'으로 돌아간 '대통령 노무현'

<네티즌 칼럼> 헌법에 박치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법성포 | 기사입력 2007/06/21 [23:16]

'국민 노무현'으로 돌아간 '대통령 노무현'

<네티즌 칼럼> 헌법에 박치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법성포 | 입력 : 2007/06/21 [23:16]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입을 봉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유는 연달아 행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의무조항의 상치되는 법으로부터 대통령이 선거법상의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납득을 못하며 헌법에 박치기를 작정하고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분하고 억울한 대통령의 심정이 일견 이해가 가나 신분이 대통령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이기도 하거니와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을 책임지며 헌법수호로부터의 최고의 선봉에 서있는 신분입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이 나라의 최고의 헌법기관의 최상위의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적 지위로부터의 최상위의 신분이면서 또한 헌법으로부터의 준엄한 질서의 준수를 요구받으며 솔선수범한 권력의 초연함을 가져야할 신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활동과 발언을 보장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헌법에 박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인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선거법은 납득할 수 없는 위헌적 요소라는 억울한 듯 한 항변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박치기의 해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치기를 해서라도 대통령의 억울한 권한을 확보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고 ‘국민 노무현“이라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좋을까요?   

  최고권력 기관인 대통령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로부터의 법 준수 요청 수준의 선거중립의무조항의 공무원신분임을 연속적으로 환기 받은 사실에 대한 행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대통령 노무현의 이름이 사라진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에 걸쳐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할 수 없는 신분이 대통령의 공무원 신분인 것을 어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박치기가 세다한들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위치는 불변의 공식인 것입니다.

  선거는 왜하는 것일까요? 민주주의의 연속적 실현과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선거를 기초하지 않으면 실현화될 수 없는 자유의 질서이자 가치입니다. 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선 신분이 누구이든 헌법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쳐야합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의 신분을 내세워서 선거법에 대한 위헌을 의심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니 마땅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우리헌법에 공무원이 선거에서만큼은 중립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선거문화에서 무원칙한 반칙의 오류로부터의 얻어낸 결과물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관건선거가 횡횡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무질서한 혼란과 대립이 이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로부터의 얻어낸 결과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조항이라는 선거법상 행위제한의 조항을 만들어낸 것일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기초한 우리의 법인 선거법인 것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요구를 부정하며 미국적 가치로 항변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질서의 파괴일 수 있습니다. 선거법과 공무원법상의 상치된 요구 또한 대한민국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상치되는 부분의 모호성은 질서 있는 절차에 의한 숙제로 해결할일이지 대통령의 박치기를 통한 헌법소원의 분란은 대통령령답지 못한 난해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박치기는 결코 가벼운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볍고 우매한 가치 중심으로 느껴질 때 모두 다 허탈한 국론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치기는 김일 선수의 영원한 추억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의 억울함은 차기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고 말입니다.  “국민 노무현”이 제기한 선거법과 공무원법의 충돌 속에 있는 것이 억울한 권력,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행위와 공무원신분, 그리고 최고 권력기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견해 속에 기본권침해의 “국민 노무현”의 호소가 왠지 떨떠름한 기분은 분명 정상은 아닙니다.

  헌법에 박치기하는 것도 질서가 필요한 국민적 감정의 토대위에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시기선택의 부적절함과 무절제하며 과도한 개입으로서의 충돌은 결코 동의된 지지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박치기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아닌 헌법으로부터의 침해당한 개인의 권리확보차원의 권력일 수 없는 국민일 때 가능한 일이기에 말입니다…….개인자격의 “국민 노무현”이 얼마나 납득이 갈까요? 안타깝습니다. 행위자일 때의 신분과 행위후의 신분상의 가면이 말입니다. 
제발 박치기는 김일 선수의 희망으로 남겨두시고 헌법에 박치기하는 것을 재고하시면 아니 될까요?            

[先進정치 남북通一,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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